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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

소이나 2025. 1. 18. 2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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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2. 사업 목적

  • 정신건강 증진: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촉진합니다.
  •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: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 

3. 서비스 대상

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:

  1. 공공기관 의뢰자
  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.
  2. 의료기관 소견자
    •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사람.
  3. 건강검진 결과자
    •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에서 중간 이상(10점 이상) 우울 수준으로 확인된 사람.
  4.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    •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.
  5. 동네의원 연계자
    • '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'을 통해 의뢰된 사람.
 

4. 지원 내용

  • 상담 횟수: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.
  • 서비스 유형 및 비용:
    • 1급 유형: 1회당 8만 원.
    • 2급 유형: 1회당 7만 원.
  • 본인부담금: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,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

5. 인력 기준

  • 제공인력 자격: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교사, 임상심리사, 상담심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.

6. 신청 방법

  • 신청권자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.
  •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  • 온라인 신청: 2024년 10월 2일부터 '복지로'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.
  • 제출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해당 증빙서류 등.

간편 신청 팁!
  • 복지로 간편인증: 복지로에 접속해 간편인증만 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증명서류는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해도 무방합니다.
  •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더욱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후 처리: 신청 후 1~2일 내에 승인 여부가 문자로 안내됩니다.
  • 국민행복카드 필요: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. 사용 중인 카드사에 전화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 후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.
  • 추가 정보 제공: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관내 상담 가능한 센터 목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

7. 유의사항

  • 지원 제외 대상: 약물·알코올 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.
  • 중복 지원 제한: 다른 심리지원서비스(예: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)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 

8. 추가 정보 및 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: 전화번호 044-202-3877.
  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: 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.
  • 관련 지침 및 안내: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' 지침 확인 가능.

이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,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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